[현장연결] 박홍근 "의장께 오늘 중 본회의 개최 소집 요청"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박병석 의장과 함께했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근 이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 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의 최종적인 의사 확인을 위해 자리를 갖자고 제안하셔서 오늘 2시부터 만남을 가졌습니다.
1시간가량의 만남에서 저는 저의 입장을 이번 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께 요청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원내대표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의장께서는 오늘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는 국민의힘한테 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한 것에 대한 반성과 이에 따른 대국민 또 민주당에게 즉각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양당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하고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에 따라서 국회의 입법 절차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선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확답이 없으면 민주당은 합의사항에 따라서 입법 절차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향후 국회에서의 대화 타협에 대한 실종될 수밖에 없고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제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국회의장께는 의장께서 중재하고 양당의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서 원내대표들이 서명한 이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또 이 국회가 결정한 이 입법 사안에 대해서 초헌법적으로 뒤집기를 지시한 윤석열 당선인께 의장께서 공개적으로 엄중경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즉 현재 합의사항을 준수할 정당과 향후 국회 일정을 같이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해 오신 만큼 이제는 본회의를 포함해서 향후 그 입장에 있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고 오늘 중 본회의 개최를 소집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결정권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2개를 상정해 주시리라고 이렇게 회의 소집과 함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하루 1일 전이라고 하는 규정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어제저녁 보시다시피 국회법을 정면으로 어겨가면서 물리적 또는 폭력적인 그런 회의 진행 방해로 인해서 부득이 10여 분 정도가 경과된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회의를 소집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국회법을 어기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한 거에 대해서는 법 위반에 대해서 엄중하게 국회의장으로서 질서를 지키고 법정을 지키기 위해서 대응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법에 의하면 바른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바른 방해금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 반입 금지,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 등이 있습니다.
다 징계 대상입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의장석과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국회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려서 징계 처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 모 의원은 법정 위원장석을 점거했고 그리고 또 다른 김 모 의원과 최 모 의원은 위원장의 의사봉을 받는 그 판을 강제로 탈취하고 그래서 의사진행을 방해한 게 영상으로 다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집기를 파손하고 그리고 경호원들, 방호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한 장면이 저희가 다 영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재물손괴와 폭행 협박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징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국회 안에서 자체 징계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의 대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께서 반드시 징계와 함께 사업처리에 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아마 따로 말씀이 계실 것 같고요.
양쪽의 이야기 혹시 더 최종적으로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다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가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의총을 통해서 이 합의 자체를 파기한 것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자기들로서는 이것을 막기 위한 그런 행동에 나선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는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빌미로 삼은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 즉 공직자범죄는 3급 이상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다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인력을 더 붙이면 될 일이고 또한 나머지 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과 선거범죄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내놓은 법안에도 4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법안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사항에도 4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방선거 이후에도 선거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나 그러나 이것도 어렵다라면 제가 그저께 제안했던 3+3, 어제 제안했던 1년 6개월 선거범죄까지 유예하고 대신 이것을 부칙에 담으면 충분히 선거범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수사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가피하게 국민의힘에서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정의당이 제안한 올해 연말까지 지방선거 끝나고 6개월이면 12월 초면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데 그것보다 더 초과된 12월 말까지 하도록 하는 정의당의 안을 우리가 수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도 2개의 범죄를 다 또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감안해서 이해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그건 의장께서 따로 말씀이 있으실 하여튼 그동안 말씀이 있으신 것처럼 의장이 최종 사항과 여야의 합의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정당의 입장에서 서겠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해 오셨고 또한 국회가 정한 절차 법에 따라서 준수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 부득이한 그런 10여 분의 시간 초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